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특별상 시행 세칙

제1조(목적)

본 학회 포상규정 제2조,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백용현(호 澐亭) 전 회장과 김용주(호 忠軒) 전 회장 및 김봉흡(호 松巖) 전 회장의 출연금에 의한 과실금으로 운영되는 특별상(澐亭학술상, 忠軒논문상)을 설치하고, 전기전자재료분야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젊은 과학자를 선정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 자격)

수상자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해당 논문 발표 당시의 연령이 45세 이하로 한다.(2009.10.23 개정)

제3조(심사위원회)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본 학회내에 특별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매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는 최근 3년간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의 저자를 수상 후보자로 선정하여, 본 학회 상훈심의위원회에 추천한다.

제5조

본 학회 상훈심의위원회에 의하여 확정된 수상 예정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포상한다.

제6조

이상의 시상은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

제7조

이상은 상패 및 부상으로 하며 출연금의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시상 후 과실금 잔액은 출연기금에 가산 증식한다.

제8조

출연금은 법정 이자가 확정된 유가증권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운영상의 세칙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199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