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사이버정보화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업무전산화 및 정보화에 관하여 연구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이버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정보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
  2. 학회 업무전산화 및 제반기록에 대한 데이타베이스운영, 관리
  3. 학술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
  4.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3조(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무이사 중에서 보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학계 대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