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전문분야별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 춘계, 하계, 추계학술대회를 기획, 진행, 관리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학술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각 연구회 활동의 관리와 학술대회의 지원 및 종합 학술대회의 조직, 개최일정, 장소 등의 결정 그리고, 학술대회의 논문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며,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기타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전문 분야별 연구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일정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술이사로서 보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직무)

위원장은 학술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7조(전문분야별 연구회의 설치)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설치목적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전문분야 연구회의 명칭(안), 설치목적, 활동업무, 규정(안), 구성(안), 전문분야 정회원 50인 이상의 참여 동의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2. 학술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된다.
  3. 각 연구회는 전문분야 학술대회를 연간 최소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무 및 활동사항을 학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전문분야별 연구회의 활동이 설치목적이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설치를 폐기할 수 있다.

제8조(학술대회)

  1. 춘계학술대회는 각 연구회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기 및 특성상으로 인하여 몇 개 분과가 공동으로 개최할수도 있다.
  2. 각 연구회별로 개최되는 학술대회의 경비 일부를 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4. 학술대회 논문발표자는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5. 학술대회 논문발표자는 필히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