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특별상 규정

제 1 장 특별상 설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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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포상규정 2조 5항과 동 규정 7조에 의한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특별상 (이하 "상"이라고 한다)은 전기전자재료 과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기증자의 자격 및 기증금액

제2조(기증자의 자격)

기증자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으로 전기전자공업에 관한 학문 또는 기술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기증금을 납입한 자.
  2. 특별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기증한 특별회원사의 대표
  3. 기타(일반)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기증한 개인 또는 법인

제3조(기증금의 하한)

기증자별 기증자의 하한 금액은 다음표에 따른다.

기증자 기증금 하한금액 자격
정회원 3,000만원 제2조 1항 해당자
특별회원 4,000만원 제2조 2항 해당자
일반 5,000만원 제2조 3항 해당자

제 3 장 상금

제4조(상금의 기준)

특별상은 원칙으로 명예이며, 부상은 기증자가 기증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하되,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 4 장 상의 명칭

제5조(상의 명칭)

상의 명칭은 실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증자 구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한다.

기증자 상의명칭 비고(예시)
정회원 전문분야 또는 아호를 사용한 명칭 OOO 학술상
OOO 논문상
OOO 기술상
OOO 공로상
특별회원 전문분야 또는 회사명을 사용한 명칭
일반 기증자가 원하는 아호를 사용한 명칭

제 5 장 기증금의 운용

제6조(정회원 기증금)

정회원이 기증한 기증금은 법정이자가 확정된 유가증권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타 기증금)

특별회원 및 일반이 기증한 기증금은 기증금 중에서 일부는 특별상의 설정에 필요한 기증금으로 사용하고, 잔액은 기금에 가산 증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자의 희망에 따라 학회의 발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

제 6 장 수상 규정

제8조

각 상에 대한 수상규정은 기증자의 희망을 존중하여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접수된 특별상은 본 규정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한다.
  2. 본 규정은 199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