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규칙

제1장 목 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 회

제2조(입회 신청절차)

정회원, 학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에 입회금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정회원 자격의 승격절차)

준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정회원으로 된다.

제4조(회원자격의 자동변경)

학생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각각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된다.

제3장 회 비

제5조(입회금 및 회비의 종류)

  1.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는 다음과 같다.
    정회원 입회금 10,000원
    연회비 75,000원
    준회원 입회금 5,000원
    연회비 30,000원
    학생회원 입회금 5,000원
    연회비 35,000원
  2. 회비는 매년 3월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3. 정회원 중에서 1년 회비의 15년분을 일시불로 납부할 시에는 이후 종신토록 회비를 면제한다.
  4. 특별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5. 평의원은 상기 1항의 연회비와 평의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처분)

정회원, 준회원 및 학생회원으로서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할 때에는 회지의 배포를 정지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제7조(기납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기납한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장 회 무

제8조(임원의 직무분장 및 정원)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직무분장별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회장은 직무별로 담당이사 약간명을 임명할 수 있다.

  1. 이사 정원
    기획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국제이사
    사업이사(2009.9.11 개정)
    교육이사(2009.9.11 개정)
    상근이사
    협력이사(2009.9.11 개정)
    대우이사 : (지부장은 재임기간 중 당연직 대우이사가 된다.)(2009.9.11 개정)
    ☞ 단, 대우이사와 협력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할 수 있다.
  2. 이사의 직무분장
    기획이사 : 회무 전반을 기획 관리
    총무이사 : 인사, 문서, 섭외, 일반서무
    재무이사 : 예산, 결산, 금전출납, 재산관리
    편집이사 : 회지 및 기타 제반간행물의 편집발행, 도서관리
    학술이사 : 연구회 관리, 학술발표, 세미나, 좌담회, 견학회 기획
    국제이사 : 국제기구의 가입 및 홍보,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사업이사 : 조사 및 연구, 표준 및 규격의 제정, 산업협력(2009.9.11 개정)
    교육이사 : 교육(2009.9.11 개정)
    상근이사 :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집행
    대우이사, 협력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고, 의결권은 없다.

제9조(사무직원)

회장은 회무처리를 위하여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5장 평의원 선출

제10조(평의원의 선출절차)

평의원의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선출에 의한 평의원
    1. 이사회에서 신임평의원 후보자 200인 내외를 선정하여 정회원에게 알린다.
    2. 정회원은 그중 50인 이상 100인 이내를 선정하여 소정투표용지에 기입 소정일내에 본 학회에 도착토록 한다.(2009.5.8 개정)
    3. 직선 평의원 투표권자는 종신회원과 선거 공고일 직전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2009.5.8 개정)
    4. 전호의 투표지를 개표하여 지부별 쿼터제에 해당되는 인원을 제외하고 득표순으로 선출한 다음 지부별 쿼터제 인원을 포함한 총 100인을 선출한다.
    5. 전호의 지부별 쿼터제는 회원 수에 비례한다(단, 회원은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자 및 종신회원에 한한다).
      - 회원 수 30인 미만 : 1인(지부장 외)
      - 회원 수 30인 이상 60인 미만 : 2인(지부장 외)
      - 회원 수 60인 이상 : 3인(지부장 외)
  2. 당연직 평의원
    1. 전임회장, 회장과 차기회장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단, 전임회장은 만65세까지 평의원이 되며, 최대 10년까지 평의원이 될 수 있다.
    2. 지부장은 재임기간 중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3. 당연직 평의원은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3. 간접선출에 의한 평의원
    1. 학회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요청되는 인사를 25인 이내에서 추가로 신임회장이 이사회와 직선 및 당연직 평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매년 평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정관 제24조 ③항에 의한 보선은 현 회장이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할 수 있다.(2009.5.8 개정)

제6장 위원회 및 연구회

제11조(위원회 및 연구회의 설치)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전임회장 자문위원회와 전문분야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지 부

제12조(지부 설치요건)

  1. 지부는 시, 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주요공업단지 지역 등 특수지역에는 해당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별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인접 시,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 지부설치에 필요한 회원 수는 다음과 같다.
    광역단위 : 정회원 40인 이상
    시, 도 단위 : 정회원 30인 이상
    특수 지역 : 정회원 30인 이상

제13조(지부 임원의 정수)

  1.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지부장 : 1인
    부지부장 : 약간 명
    지부이사 : 약간 명
    지부감사 : 2인
  2. 필요시 지부정관 및 지부규약에 의한다.

제14조(지부 임원의 임기)

지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부장 유고시에는 부지부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임원에 관한 기타사항은 정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지부 규약의 제정)

지부의 정관 및 본 규칙 취지에 준하여 지부규약을 만들어야 하며 본부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6조(경비의 보조)

당해 지부회원이 본 학회에 납부하는 회원 회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부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예산 결산보고)

지부는 매년도 예산, 결산 및 사업의 보고를 매년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직장 간사)

정회원 5인 이상이 있는 직장에는 직장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장 간행물 발간

제19조(간행물 출판)

본회는 학회지, 논문지 및 도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20조(학회지 배포)

학회지는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며, 국내외 학회, 공공기관과는 무상으로 배포 또는 상호 교류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으로서 학회지의 구독을 희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논문지는 신청에 의해서 유상 배포한다.

제9장 포상 및 장려

제21조(포상의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발명 또는 전기전자재료의 발전에 관한 공로가 있는 자
  2. 본 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제22조(포상의 종류)

본 회의 포상은 다음 5종으로 한다.

  1. 공로상
  2. 학술상
  3. 논문상
  4. 기술상
  5. 기타 학회상

제23조(포상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24조(연구 보조비)

전기전자재료학술과 그 응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회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장학금 지급)

본 회에 장학생을 두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실시)

본 회에서 정하는 포상 및 장려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및 기준 등 내규는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2.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칙은 199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칙은 199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칙은 199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칙은 199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규칙은 199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규칙은 200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규칙은 200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 규칙은 200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 규칙은 200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 규칙은 200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개정 규칙은 200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개정 규칙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개정 규칙은 200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개정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전임회장(2대에서 11대까지)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