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영문논문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 37조 및 규칙11조에 의거 본 학회의 영문논문지인 “Transaction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s"를 편집하기 위하여 영문지 편집위원회 (이하 편집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영문논문지에 대한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의 게재심사, 편집 업무 및 국제적인 색인등재 업무를 수행한다.(2009.9.11 개정)

제3조(위원)

위원회는 Editor-in-Chief(위원장) 1명, Co-Editor-in-Chief(부위원장) 국내 2명 이내 및 외국인 1명, Associate Editor, Manuscript Editor, Editor(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해외지명도, 국제 저명 저널 논문게재실적, 학회에 대한 열의 등을 고려하여 가장 존경받는 분을 추대하며 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부위원장 중 1명은 편집이사로 보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이상으로 최근 3년간 10편이상의 논문을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있는자로서 분과별 전문가의 추천과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논문게재 실적은 세부 분과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2009.9.11 개정)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7조(의무)

위원은 영문논문지의 편집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취급하며 위원회 소집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9조(발행일자)

영문논문지의 발행일은 우수월 25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