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교육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전기전자재료 교육의 표준화,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대응 및 학회 주관 자격인증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1. 본 위원회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전자재료 교육 표준화
    2. 공학교육인증 대응
    3. 학회 주관 자격인증 (전기전자재료 전문가, 전기전자설비 진단사, 전기전자재료 평가사)
  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강사진과 집필진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원)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0년 1월 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