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포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규칙 제9장 23조에 의거 각종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상)

학술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전기전자재료분야에 관한 학술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술분야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2. 관련 학회지 및 저서를 통하여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학술의 보급과 계몽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제3조(논문상)

  1. 논문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우수한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한다.
  2. 논문은 전년도 9월호부터 당해년 8월호까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지의)의 논문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공로상)

공로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전기 및 전자재료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2. 본 학회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자

제5조(기술혁신상)

기술혁신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제품의 개발 및 제조기술 등을 새롭게 완성하거나 개량하여 현저한 결과를 나타낸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기타학회상)

기타 학회상의 종류와 명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명의를 붙일수도 있다.

제7조(상금 자금의 충당)

상금은 본 학회에서 설정하는 자금과 후원자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포상의 후원)

제6 조의 목적으로 포상의 상금에 충당할 자금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소청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후원자의 의사와 금액 등에 대하여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수상의 제한)

과거의 수상자는 동일 종류의 상에 대하여 해당년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는 재 수상할 수 없다.

제10조(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추천에 의한다.

제11조(후보자의 추천절차)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총회개최 일정기간 전 본 학회 회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상의 종류
  2. 수상후보자의 인적사항
  3. 수상 관련내용 및 개요
  4. 추천자의 인적사항

제12조(수상자의 선정)

수상자의 선정은 별도로 정하는 상훈심의위원회에서 행한다.

제13조(포상의 수여)

학회상의 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학회장의 이름으로 총회 및 과학의 달 기념강연회 석상에서 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