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특별기금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30조에 의거 수입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특별기금은 적립금, 기금 등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모든 재정수입을 말한다.
  2. 적립금은 사업수입 결산액 중 일정 목적을 위하여 적립한 기금을 말한다.
  3. 기부금(품)이라 함은 학술연구 및 조사연구 등 학회발전을 위하여 본 학회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및 업무용 물품 등의 재산을 말한다.
  4. 기금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 의해 조성된 적립금, 기부금(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내규에 의하거나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회계를 말한다.
  5. 단위기관이라 함은 본 학회의 연구회, 지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학회 및 단위기관에서 적립금, 기부금(품)과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기금 사용의 원칙)

기금은 목적, 출연용도 및 출연금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5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일반기금, 목적기금, 지정지금과 단위기관 지정기금으로 구분한다.

제 2 장 특별기금의 관리

제6조(보고 및 운영)

  1. 적립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금액, 용도 등을 명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기부금을 출연받은 학회 및 단위기관의 장은 기부금(품)을 출연받은 후 10일 이내에 출연자, 출연목적, 출연금액, 사용용도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부금을 출연받은 기관은 기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년도에 사용하거나 또는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4. 기부금(품)은 전액 학회에서 위탁관리한다.

제7조(회계처리)

모든 기금은 학회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영수증 발급)

기부자의 요청 시 학회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 3 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

제9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1. 회장은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특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한다.
  2. 기금 기부자 및 기금 조성자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기부자 예우와 관련한 대내․외적인 정책의 변화가 발생할 시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4 장 특별기금관리위원회

제10조(목적)

기금의 모금계획 수립, 효율적인 기금 운영, 집행 및 심의 등을 위하여 특별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1조(구성 및 임기)

  1. 특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회장, 차기회장은 당연직, 회장이 1명, 차기회장이 1명, 전임회장 중 3명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단, 전임회장 추천은 학회에 기금을 기부한 전임회장을 우선으로 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특별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립금 사용 계획 수립
  2. 기부금 모금 계획 수립
  3. 기금 운영 관리 및 심의
  4. 단위기관 지정기금의 운영결과 심의
  5. 기타 각 호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항

제13조(간사)

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4조(회의)

  1. 위원회는 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특별기금의 설치 및 관리

제16조(설치)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한다.

제17조(재원의 범위)

특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금
  2.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기타 기금과 관련된 수익

제16조(기금의 운영)

  1. 기금조성사업을 총괄지휘하고 기금의 입출 관계를 관리하는 기금관리자는 회장으로 한다.
  2. 회장은 기금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특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예산편성)

회장은 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제18조(운영결과의 보고)

회장은 기금의 운영결과를 특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회장은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 6 장 단위기관의 지정기금 설치 및 관리

제20조(설치)

  1. 단위기관은 자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종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관리자는 단위기관장으로 한다.

제21조(설치절차)

  1. 단위기관에서 직접 기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단위기관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명칭, 재원, 용도, 기금운영계획, 기금운영위원회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기금설치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신청된 내용에 대하여 특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계획서 제출)

  1. 단위기관의 기금관리자는 기금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장은 단위기관의 기금운영계획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려하여 재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운영)

  1. 기금은 학회 소유의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2. 기금관리자는 제출된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제24조(운영결과의 보고)

  1. 단위기관 기금관리자는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특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기금결산서는 예금잔고 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5조(특별기금 기부자 예우 세부사항)

본 특별기금 규정은 아래와 같이 기부자 예우를 갖춘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실시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