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CMD 국내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규칙 제11조 및 국제위원회 규정 제2조, 제8조에 의거 본 학회의 CMD(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dition Monitoring and Diagnosis, 설비상태 감시 및 진단에 관한 국제회의)에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CMD 국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 주최의 CMD에 대한 기획, 진행, 관리, 지원 업무
  2. 외국 유관학회 주최의 CMD에 관한 논문투고 장려, 논문 심사, 강연 및 세션 구성의 지원 및 협력
  3. CMD와 관련된 해외 학회와의 정보 교류
  4. CMD 국내 기금의 관리, 운영
  5. CMD 국제협의체의 활동 지원

제3조(위원)

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