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상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학회 규칙 제9장 21,22조에 의거 포상과 타 기관의 상훈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상의 수상자 선정
  2. 상장 및 상패의 규격
  3. 부상 및 상금의 내용
  4. 타 기관의 상훈후보의 추천
  5. 기타 학회 내외의 상훈에 관한 사항

제3조(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상
  2. 논문상
  3. 공로상
  4. 기술혁신상
  5. 기타 학회상

제4조(책임)

위원회는 학회상에 대한 품위를 높이도록 노력하며, 위원은 제출된 서류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1.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장, 기획, 총무, 재무, 편집, 학술, 국제, 조사, 산학협동이사 각 1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무이사를 간사로 한다.

제6조(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심의)

  1. 심의를 위하여 학회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수상후보(자)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