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윤리 강령

전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모든 회원은 전기전자재료분야 발전이 과학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일반의 이익과 윤리를 손상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회원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전기전자재료분야의 전문가로서 아래와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준수함으로써 회원 스스로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자 한다.

  1. 사회적 책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회원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전문가로서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전기전자재료분야의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
    회원은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과 학문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3. 보편성의 원칙
    회원은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
    회원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5. 법령의 준수
    회원은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6. 연구 자료의 기록ㆍ보존
    회원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7. 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ㆍ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8.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회원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9.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대처
    회원은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타인의 연구 및 개발실적을 존중하여야 한다.
  10. 연구환경 조성
    회원은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11. 윤리 교육의 실천 의무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강령의 제 규범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부칙

  1. 본 강령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정)

* 이 강령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 ①항의 의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2007년 4월 20일 선포한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을 기초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