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국제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가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기술, 정보교류 및 국제학술행사 등의 제반 국제협력활동을 기획, 진행, 관리, 지원하며 국외의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회원의 학술활동 및 상호교류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에서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기술 및 정보교류에 관련된 기획, 진행, 관리, 지원 업무
  2.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에서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학술행사에 관련된 기획, 진행, 관리, 지원 업무
  3. 국외의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회원의 학술활동 및 상호교류에 대한 지원 업무
  4. 기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에서 주관하는 제반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업무

제3조(위원)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제이사로 보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에 1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제6조의 분과별로 분과위원을 위촉하여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분과)

본 위원회는 국제 교류 대상 국가에 따라 담당 분과를 둔다.

제7조(회의)

본 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