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는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기에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 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1-34 호 (2021.12.31.)
- 지정기부금단체 인정기간 : 2021. 1. 1. – 2023. 12. 31.(3 년간 )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 (손비인정 )을 받게 됩니다.
○ 세제 혜택 (손비인정 )
- 개인 : 소득금액의 30%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 공제
- 법인 :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