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산업용섬유 생산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국내 ICT융합전자섬유기업 및 산업용 섬유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7년도
산업용섬유 생산역량강화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0일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이사장
□ 사업 목적
· 웨어러블 스마트 의류의 e-Textile 제품화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화 및 기술선점을 위한 ICT융합 섬유제품 핵심기업 육성 · 국내 섬유기업의
비의류용 하이테크 섬유로의 아이템 전환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통한 산업용섬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도모 |
1. 지원내용
구분 |
지원사업 |
지원분야 |
· ICT융합전자섬유 제품(웨어러블 스마트
가먼트 분야, e-Textile 제작 분야) · 일반산업용 섬유제품(보호용, 수송용, 의료용, 건축/토목용, 농업용, 스포츠용, 포장용 등 비의류용 섬유 전 분야) |
수혜기업 선정 수 |
· 20개사(ICT융합전자섬유 10개사, 일반산업용섬유 10개사) |
지원규모 |
· ICT융합전자섬유 제품(총10개사) : 기업 당 40백만원 내외 (※ 정부출연금 25백만원 지원, 민간부담금 15백만원 이상 추후 증빙 요청) · 산업용 섬유제품(총10개사) : 기업 당 31백만원 내외 (※ 정부출연금 20백만원 지원, 민간부담금 11백만원 이상 추후 증빙 요청) |
사업지원기간 |
· 10개월 (2017. 3 ~ 2017. 12. 31) |
지원내용 |
· 시제품 제작 재료비, 정보 제공, 국내외 수주연계 (공통사항) |
2. 신청자격
□ ICT융합전자섬유 분야 : ICT스마트섬유의 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
가능 e-Textile 섬유기업
□ 일반산업용 섬유 분야 : 기존 산업용섬유 제품 생산기업 및 의류용에서 비의류용으로 아이템전환을 시도하고자하는
국내 섬유 중소/중견 기업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3. 신청요령
구분 |
내용 |
신청방법
|
신청(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계획)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신청(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산업용섬유 종합웹플랫폼 내 공지사항 참조(www.techtex.or.kr) |
신청(계획)서 접수 |
2017.
2. 20(월)
~ 3. 17(금) 18:00까지 |
신청(계획)서 제출처
|
(061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6층,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섬유패션R&BD 지원센터 어유림 대리 (TEL 02-528-5008, yurim.eo@textra.or.kr)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류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사업신청(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 10부 |
수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업 제출 |
수혜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1부
|
최근 2년간(2015년 및 2016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스타트업 기업은 제출 면제 |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공개대면평가 후 지원분야별
평점 상위부터 선정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