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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년도 산업용섬유 생산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8/03/16

2018년도 산업용섬유 생산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국내 하이테크섬유 및 ICT융합 전자섬유 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8년도 산업용섬유 생산역량강화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39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이사장

 

I. 하이테크섬유(부직포 포함) ICT융합 전자섬유 시제품 제작 지원

- 국내 섬유기업의 비의류용 하이테크섬유로의 아이템 전환 지원을 통한 산업용섬유 첫걸음 기업 육성 및 경쟁력 향상 도모

- 프리미엄 부직포 제품의 수출역량 향상을 위한 부직포 시제품 제작 및 생산기술 지원

- ICT융합 전자섬유 중간재 및 완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웨어러블 스마트 의류 및 섬유제품의 글로벌 사업화와 기술선점 도모

 

1.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 분야

수혜기업 수

하이테크(일반 산업용) 섬유 기업 7개사

기존 의류용 섬유 중심에서 산업용 섬유로의 아이템 전환을 희망하는 첫걸음 기업 우대

프리미엄 부직포 섬유 기업 5개사

ICT융합 전자섬유 중간재 생산기업 5개사

ICT융합 전자섬유 완제품 생산기업 4개사

상기 분야 별 모집 기업 수는 지원 현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지원 규모

하이테크섬유 시제품 재료비 25,000천원 (민간부담금 50%(25,000천원) 별도)

프리미엄 부직포 시제품 재료비 25,000천원 (민간부담금 50%(25,000천원) 별도)

ICT융합 전자섬유 중간재 시제품 재료비 25,000천원 (민간부담금 50%(25,000천원) 별도)

ICT융합 전자섬유 완제품 시제품 재료비 30,000천원 (민간부담금 50%(30,000천원) 별도)

수혜기업 명의의 재료비 지원 계좌를 개설하여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입금 후, 지원기간 내 시제품 재료비용 차감 방식

사업지원기간

10개월 (2018. 3 ~ 2018. 12. 31)

지원 내용

시제품 제작 재료비, 맞춤 기술 컨설팅, 정보 제공, 국내외 수주연계 (공통사항)

2. 신청자격

구분

내용

하이테크(일반 산업용)섬유 및 프리미엄 부직포

- 산업용 섬유 및 부직포 제품 생산 중소기업

- 의류용 섬유에서 비의류용(산업용)으로의 아이템 전환을 희망하는 산업용 섬유 첫걸음 기업

ICT융합 전자섬유

(중간재)

- 전도성 원사/직물, 발광 직물, 텍스타일 센서 등 ICT융합 스마트섬유 제품(웨어러블 제품 등)의 중간재 개발 희망 기업

ICT융합 전자섬유

(완제품)

- ICT융합 스마트섬유 완제품(웨어러블 제품 등) 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 가능한 중견 기업

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3. 신청요령 및 제출 서류

구분

내용

신청방법

신청(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계획)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신청(계획)서 및

관련 양식교부

한국화학섬유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cfa.or.kr)

산업용섬유 종합정보 웹플랫폼 공지사항(www.techtex.or.kr)

신청(계획)서 접수

2018. 3. 9() ~ 3. 30() 18:00까지

신청(계획)서 제출처

(061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6,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섬유패션 R&BD 지원센터

조수연 대리 (TEL 02-528-5011, soo@textra.or.kr)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사업신청(계획)

원본/사본

1/9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모든 기업 제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1

최근 2년간(2016년 및 201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스타트업 기업은 제출 면제

구분

내용

신청방법

신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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