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고시 기준에 따라 계산서 전자발행 시스템을 통하여 발행된 계산서입니다. 출력된 계산서는 전자서명법에 의거 공인기관의 인증서로 전자 서명되어 인감날인 없어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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