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공지사항

비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글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목록 윗글 아랫글
게시글 내용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2022/01/05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는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기에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 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1-34 호 (2021.12.31.)
    - 지정기부금단체 인정기간 : 2021. 1. 1. – 2023. 12. 31.(3 년간 )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 (손비인정 )을 받게 됩니다.

 ○ 세제 혜택 (손비인정 )
   - 개인 : 소득금액의 30%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 공제
   - 법인 :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세액 공제
 
목록 윗글 아랫글